1) 무료입소대상자
●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어르신
-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
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로부 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
(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)
※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가능
2) 실비입소대상자
●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
-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
1)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 :무료입소대상자
2) 건강진단서 (기숙사용 건강진단서) :무료입소대상자
3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:무료입소대상자
4)기초연금수급확인서 :실비입소대상자